기존에는 주문시 주민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 중 하나만 기재하셔도 통관이 가능했는데요.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주민등록번호로는 더이상 통관이 안 되고, 꼭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보습제, 세정제, 헤어케어 등 일반 화장품만 구입하실 때에는 기재하실 필요가 없구요.
식품, 건강식품, 화장품 중에서는 자외선차단제가 포함되어 있는 주문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만드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본인 또는 수취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http://p.customs.go.kr 에 가시면 본인인증을 거쳐 2-3분이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한 번 만드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평생 사용하실 수 있으며 다른 업체에서 구매대행을 하거나 개인물품 통관시에도 사용하실 수 있으니, 해외 구매대행을 계속 이용하실 거라면 꼭 만들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P로 시작하는 부호를 주문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입란에 적어 주시면 됩니다.
수취인의 명의와 일치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