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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화장품 주문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목 일반 화장품 주문시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성자 아토피맘 (ip:)
  • 작성일 2014-11-28 20: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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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337
  • 평점 0점

통관 요건이 완화되어 기능성 화장품(자외선 차단제, 안티링클, 미백 화장품)을 제외한 일반 화장품 종류만 구입하실 때에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으셔도 되며, 기재란에 "해당없음"이라고 적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단, 식품이나 건강식품 통관에는 여전히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므로 화장품만 구입하신 경우가 아니라 식품이나 건강식품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아토피맘에서 판매하는 화장품 중 기능성 화장품에 해당하는 자외선 차단제를 구입하시는 고객님들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해 주시면 됩니다.

이용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편해지셨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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