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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opymom2019-03-05 09:39:30안녕하세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요즘은 주민번호를 받지 않고 수취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있어야지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http://p.customs.go.kr"에서 수취인 명의의 공인인증서나 휴대폰 인증을 통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고유부호를 만들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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