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 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의약품 성분인 스테로이드가 함유된 제품을 제조한 해피코스메틱(주) 등 4개 업체를 적발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적발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폐기 조치를 취하였으며, 해당 제품 제조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전제조업무정지 12개월)을 내림
○ 또한 스테로이드 성분 공급 등의 약사법 및 화장품법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에 수사의뢰 할 예정
식약청은 지난 10월 스테로이드 성분이 함유된 불법화장품 적발 발표 이후 스테로이드 함유가 의심 된다는 민원이 있는 8개 제품을 추가로 수거·검사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스테로이드가 검출되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해당 제품에서는 화장품 배합금지성분인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21-초산프레드니손, 길초산베타메타손 등 각 제품 별로 스테로이드 성분 2 종류씩이 각각 검출됨
판매자 여러분 께서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고 해당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상품등록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테로이드 검출 제품]
연번 |
업 체 명 |
제 품 명 |
검출 스테로이드 종류 |
검출 함량(μg/g) |
1 |
(주)해피코스메틱 |
글라우베 크림 |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
23 |
21-초산프레드니손 |
21 |
2 |
포쉬에화장품(주) |
노아-케이원 크림 |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
45 |
21-초산프레드니손 |
95 |
3 |
동성제약(주) |
아토하하 크림 |
트리암시놀론 아세토니드 |
40 |
21-초산프레드니손 |
67 |
4 |
크린스화장품 |
림피아 화이트닝 크림 |
17-길초산베타메타손 |
1,064 |
21-길초산베타메타손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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